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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개인 노트북상 불법복제물의 책임?
  • 게시일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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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개인 기자재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가지고 왔다면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처리한다 . 따라서 개인이 사용하는 기자재의 불법복제 행위를 관리하지 못한 회사 대표와 프로그램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 . ( 단속 시 기준이 되는 것은 공간 개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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