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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원소유자가 부주의로 정품CD를 파손하여, 미리 백업 해놓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 불법 사용이 되는가?
  • 게시일 :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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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 사용하는 경우 그 복제물의 멸실 , 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 즉 , 백업용 복제에 해당되어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 백업이 허용되는 이유로 법은 ‘ 멸실 , 훼손 또는 변질 등 ' 을 들고 있는데 ‘ 분실이나 도난 ' 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 이 경우에도 백업을 허용한다면 정품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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