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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SW와 단속 FAQ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해 놓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복제한 프로그램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는가?
  • 게시일 : 2001-09-28
  • 조회수 : 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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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 이 경우의 복제를 백업용 복제라고 하는데 백업용 복제는 정품 S/W 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멸실 , 훼손 , 변질에 대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백업용 CD 를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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