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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안내
▷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7종의 연간 경제통계 조사를
통합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동
조사는 전국의 약 38만개 사업(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되며, 금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조사 전에
조사원이 전화하여 방문 또는 비대면조사(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 중 사업체에서 선호하는 방식을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는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및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응답의무가 있으며, 조사 불응 시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에 따라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답해
주신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
사업체의 소중한 응답은 국가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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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통계청 콜센터(02-2012-9114, 080-700-202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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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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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사 :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기업활동조사,
프랜차이즈조사, 법인기업구조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기관
: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조사기간
:
2020. 7. 6. ~ 8.
14.(40일간)
조사방법
․ 담당공무원
또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
인터넷조사방법(http://www.narastat.kr/ieco)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