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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의미의 컴퓨터프로그램이란?
  • 게시일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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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이하 “컴퓨터프로그램” ) 은 저작권법상 예시된 저작물 중 하나로서 저작권법 제 4 조 ( 저작물의 예시 등 ) 제 2 항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정의를 비롯한 보호범위 , 권리 침해의 구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담고 있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 이하 “컴퓨터”라 한다 )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 비교되는 개념으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000.1.21. 개정법 ) 에서는 “컴퓨터 ; 통신 ;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 제어 ; 입력 ; 처리 ; 저장 ; 출력 ;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 명령 (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 .) 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고 하고 있어 일견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자료 ( 기술서 , 설계도 , 흐름도 기타 문서 )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이며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은 협의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의미로도 혼용하여 쓰고 있다 . 컴퓨터프로그램은 당연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 물론 모법인 저작권법으로도 보호가능 ) 이며 관련자료는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 등으로서 보호된다 하겠다 .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 = 프로그램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관련자료 ( 어문저작물 등 ) 컴퓨터프로그램은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 이를 분설하여 살펴보면 먼저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여기서 특정한 결과라 함은 단순한 스텝단위의 일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소정의 종합적인 작업 결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그 일의 대소나 가치의 정도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 다만 , 완성 프로그램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나 서브루틴 등도 이에 포함되는가에 관해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견해이나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 즉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 (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 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그 기능에 있어서는 연산 , 제어 , 기억 기능만으로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에 관해 대부분의 전기 , 전자제품은 어느 정도의 정보처리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컴퓨터 내에서 사용되는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 내지는 목적프로그램 (OBJECT PROGRAM: 직접 사용 ) 이나 소스프로그램 (SOURCE PROGRAM: 간접 사용 ) 이 모두 포함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일련의 지시 ; 명령이라 함은 복수의 지시 ; 명령의 결합 또는 집합을 의미하나 이는 단순한 의미의 집합형태가 아니라 일정한 순서와 연속된 지시 ; 명령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야 하겠다 . 마지막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은 표현된 창작물이어야 한다 . 일반 저작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컴퓨터프로그램 또한 외부에 표현됨으로써 그 보호가 가능하며 표현되지 아니한 아이디어 등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 또한 그 표현은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고 있고 ,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여 최소한의 독창성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역시 이의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 다만 , 이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창작성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면서 문예적 작품의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창작성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 이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 그러나 이러한 정의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기술정보사회의 요구와 문제점에 대한 완벽한 설명일 수는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현실의 반영과 학문적 고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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