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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기관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권리제한 범위에 해당여부?
  • 게시일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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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따져 봐야겠으나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설연수기관은 예외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배포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 . 만약 회사가 그 직원이 그 사무실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에 그와 같이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토록 한다면 , 그 직원의 사용자인 회사도 저작권침해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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