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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SW와 단속 FAQ
개인적 사용에 대한 예외조항
  • 게시일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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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12 조 4 호를 보면 '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 (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즉 , 개인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한다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 다만 여기서 규정하는 한정된 장소는 연구소 등의 비공개적인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 당연하게도 회사나 연구소 , 연구실에 설치된 개인 용도의 SW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 또한 개인적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복제물을 양도할 경우 침해 행위가 된다 . 실제로 몇몇 하드웨어 공급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가정에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한다는 공고를 낸 적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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