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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자(직원)의 침해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 게시일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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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자의 침해행위가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이상 회사 또는 그 대표자는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인식이 있었는가에 관계없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 사용자 ( 대표자 / 회사 ) 가 관계법령의 준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정품 소프트웨어의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인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용자는 명백한 과실이 있고 , 피고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따라서 회사로서는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사용자들이 관련된 법령상의 의무를 숙지하고 준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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