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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에 대한 형사처벌?
  • 게시일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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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6 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불법복제물인지 알고도 업무상 사용하거나 , 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전송 배포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그 경중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지며 , 통상 피해액과 고의성 등을 참고해 산정하고 있다 . 최근 개정법에서는 상습적인 침해자인 누범의 경우 , 5 년 이하의 징역 , 7,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그 벌칙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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