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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PC(노트북 포함)를 연구소/직장에 가져다 놓고 업무용으로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사적 이용에 의한 예외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게시일 :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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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제한 사유로서 법 제 12 조제 4 호는 ‘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 을 위하여 복제 또는 사용하는 경우 ' 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연구소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용 PC 의 경우라도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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