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검찰 , 체신청 3 군데 중 한곳에서 SPC(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의 인력지원과 함께 단속을 집행한다 . [ SPC 는 단속권이 없으며 , 경찰 , 검찰 , 체신청 중 한 곳과 영장을 발부 받아 단속 )

SPC(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에서는 자체 단속 소프트웨어인 Audit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속을 진행한다 .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후 불법사용에 대한 리스트를 취합 및 작성 후 고객사에게 전달하면 싸인이나 도장을 고객사에서 날인 하게 되는데 이때 싸인이나 도장을 날인하시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  또한 싸인이나 도장을 날인 하지 않을 경우 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므로 일단 후에 추후 고객사에서 구비하고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나 패키지 제품이 있을 경우 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하셔서 소명서를 제출 하시면 된다 . ( 주의 소명   기회 단 1 번 )

소견서 제출시 기존에 구매한 정품 소프트웨어 대하여 입증을 하게 되는데 불법 복제로 판명되었을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품 CD, 구매 영수증 , 거래내역서 , 라이센스 계약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
-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
- 단속적발시 단속반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

소명서 제출 후 적발된 소프트웨어단속 리스트는 각 각의 소프트웨어 제조사 (Microsoft, Adobe, Autodesk, 한글과컴퓨터 등등 ) 에 리스트가 넘어가게 된다 . 이때 고객사에게는 변호사 ( 각 소프트웨어 제조사에 의해 권한이 위임된 변호사 ) 사무실 한 곳이 지정된다 .

( 추후 진행되는 합의는 지정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합의 .)

지정된 변호사사무실의 연락을 받은 후에 적발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 된다 . 이때 일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먼저 적발된 소프트웨어를 미리 구매하여도 된다 . ( 이때에는 컨설팅을 지원을 받는 곳에서 구매하면 된다 .) 단 . 적발 후 소프트웨어 구매는 일반적으로 단속 전에 구매하시는 방법과 품목이 다르므로 전문 소프트웨어 취급 및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 단속 전에는 소프트웨어 구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나 단속 후에는 구매방법이 정해져 있다 .)

   소프트웨어 판매 유통 구조 !  

  예 ) 소프트웨어저작권사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 총판사   ->  공인파트너 -> 고객사

  즉 , 고객은 소프트웨어저작권사나 총판사에서 직접구매 할 수가 없고 , 공인파트너사 를 통해 구매를 하신 후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및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 설치확인서 등을   받아야 한다 .

 

적발된 소프트웨어 단속 리스트를 당사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정확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사로 보내준다 ( 적발된 소프트웨어 단속 리스트에서 원하시는 제품 ( 하위버전 ) 만 구매 ( 중고 ) 하시는 고객사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구매 하면 안 된다 . 이미 단속 리스트가 각 저작권사 및 변호사 사무실 쪽으로 통보되었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피해를 입게 된다 . )

이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가셔서 전화상이 방문하여 보내드리는 견적서의 구매 내용에 대하여 맞는지 확인 하신 후에 그 확인한 견적서에 내용대로 구매하면 된다 .

소프트웨어를 임의적으로 구매하실 경우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합의 볼 때 다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구매가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에게서 세금계산서 , 거래 명세서 ,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 CD Key 등을 받아야 한다 . ( 변호사 사무실에 합의시 때 전부 제출 - CD Key,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 세금 계산서 , 라이센스 사본 등등 ...)

주의 : 팩키지 제품은 전부 포장을 띁어 CD Key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재판매가 불가능 . 단 . 추후 계열사 내의 양도 양수는 가능 .

구매가 완료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금액 ( 불법 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피해금액 ) 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한다 . 예 ) 피해 금액이 3000 만원으로 책정 되었다면 , 그 금액부터 합의가 시작 . 이때 정해진 규칙은 없으며 통상 단속 적발된 소프트웨어의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

변호사와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나 형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약식 명령이 발부 될 경우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 ( 약식 명령서가 도착이 되면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 간혹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 하는 것이다 .)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 된다 . ( 양벌규정으로 인해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벌금이 부과 됨 .)

* 소프트웨어구매금액 + 합의금 + 벌금

적발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 합의를 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 취하서를 작성해 준다 .
고소취하서 들고 정식 재판일에 가셔서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