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 1조 (목적) 1. 저작자의 이익보호 2. 저작인접권자의 이익보호 3. 공정한 이용의 도모 4.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 2조 제 16호) |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허락권을 부여하고 있는 저작물의 일정한 이용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가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침해라 한다. 그리고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 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역시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침해는 그 구체적인 이용행위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또는 전송권 등 저작권을 구성하는 각 지분권의 침해로 된다.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 (제 124조) 1. 배포 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 수입행위 - 저작권법 제 124조 제 1항 제 1호는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저작권 등의 권리의 침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거나, 배포의 목적 없이 개인적 이용을 위한 수입행위, 또는 수입이 아니라 단지 통과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2. 악의의 배포 목적 소지행위 - 저작권법 제 124조 제 1항 제 2호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 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이 규정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저작권침해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소지'란 지배의 의사로서 사실상 자기의 지배 아래 두는 행위를 말하므로, 반드시 현재 수중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란 것을 주의해야 한다.3.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권법 제 124조 제 1항 제 3호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 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본다. 이는 프로그램의 경우 기업내부에서 무단으로 복제하기는 용이하지만 무단복제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복제(설치) 행위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무단복제물을 업무상 사용하여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4.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의 제조 등 행위 - 저작권법 제 124조 제 2항은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등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물의 유통과 이용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강구한 기술적 수단이 기술적 보호조치이다.5.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등 행위 - 저작권법 제 124조 제 3항은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또는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 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나, 저작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또는 저작물 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 2조 제 29호) 이러한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 등의 정보데이터에 부착되어 자동적인 권리처리를 하고, 불법복제물 등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는 등 저작물의 정보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 중 하나이다. 따라서 기술적 보호조치가 침해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수단이라면, 권리관리정보는 사후적 관리 수단이라 할 수 있다.6.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 저작권법 제 124조 제 4항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의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시 이러한 규정을 두어 저작자의 명예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
민사적 구제 1.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 2.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권 3. 공정한 이용의 도모 4.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형사적 구제
저작권법은 제 11장에 권리침해죄(제 136조), 부정발행등의 죄(제 137조),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제
138조)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의 별칙규정도 광의의 형벌규정이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괴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권리침해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위반죄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고(저작권법 제 140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 236조) 그러나 저작권법 제 140조는 예외적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침해죄·저작인격권침해죄를
범한 자, 저작권 등록원부에 허위등록을 한 자,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부정발행 등의 죄 등을 범한 자의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다. 저작권위원회에 의한 분쟁의 조정·알선 1. 조정 2.
알선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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