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
: 잘못된 소프트웨어인식!! 기업 및 개인이 쉽게 범할 수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유형을 알아보시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불법복제임을 인지하시고, 즉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심으로써, 이에 따른 불이익 및 피해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직 또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불법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cf. SOHO 사업자 ) 라이센스된 소프트웨어 한 카피 (copy) 를 구입한 다음 , 라이센스 약정서의 조건을 위반하여 여러 대의 기계에 복제하는 행위 ,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를 친구나 동료와 함께 돌려가며 사용하거나 , 약정서에 허용되지 않은 컴퓨터나 노트북컴퓨터에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cf. 집에서 사용중인 정품을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불법복제 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 유통된 SW를 구입, 설치한 뒤 사용하기도 하고 라이선스된 SW 한 카피(copy)를 구입한 후 라이선스 약정서의 조건을 위반하여 여러 대의 PC에 복제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학원이나 기타 일반 대학 부설의 전산센터 등에서 불법 복제된 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저작권법 제 101조의 2호에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 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때의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에 한하고, 학원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오해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그 범위를 일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상가 등에서 PC와 주변기기를 판매할 때 많은 SW를 번들로 제공하면서 번들 제품이 아닌 상용 SW까지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설치하는 경우다. 조립업자들은 하드디스크에 일정한 SW를 저장해 놓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판매용 PC의 하드디스크에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일괄 복제하는데, 번들 제공계약이 없는 SW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불법복제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의 특정 게시판이나 웹하드 등에 불법 복제된 SW를 올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하여 불법적으로 유통되는가 하면, 메일을 통하여 불법복제 SW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보호기능(lock)을 깨는 프로그램(creak)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이트도 볼 수 있으며, 유명 제품 시리얼 넘버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특히 팝폴더, PD박스, 웹하드와 같은 개인 정보 저장공간을 이용한 불법복제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피해액도 상당하다.

 

온라인 경매 사이트나 오픈 마켓 플레이스 등 온라인 시장을 통한 불법복제 SW의 판매의 대표적인 예로는 본래의 판매 조항에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NFR(Not For Resale) 표시가 있는 매매금지 SW를 임의로 판매하는 경우, HW와 분리하여 제 3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OEM SW HW와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에는 조립 PC 제조자들이 SW를 불법복제 하여 설치한 컴퓨터를 온라인 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SW 스팸 메일을 보낸 업자가 판매하는 SW는 불법복제 SW이거나 정교하게 위조된 SW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종종 구매자의 개인 정보를 빼내기도 한다.

SW 임대 형식을 통한 불법복제는 일반 SW 소매상 등의 불법 거래를 통하여 마치 비디오 테이프나 DVD 타이틀을 빌리는 것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판매용 프로그램의 영리 목적의 대여는 저작권법 제 21조에 의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가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이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업그레이드 권한을 위반한 경우나 라이선스 증거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불법 SW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PC]